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주일의 기준이 일요일~토요일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반드시 일요일~토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7일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급여를 지급할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말고 다른 것도 고려할게 있는지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근로기간이면 가입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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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휴일연장근로 30분 x 시급 x 2) >> 네, 맞습니다. 2직원: (휴일근로8시간 x 시급 x 1.5) + (휴일연장야근 3시간 x 시급 x 2.5) >>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부여된 경우에는"(11×1.5+3×0.5+4×0.5)×시급"으로 산정합니다.3직원: (휴일근로2시간 x 시급 x 1.5) + (휴일야근 3시간 x 시급 x 2) >>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30분 부여된 경우에는"(5×1.5+3.5×0.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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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시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을 보니 정년 연령이 되었을때 퇴직시킨다고 되어있고, 정년의 시점을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해석할때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인지, 만 60세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해서 61세가 되는 날인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만 60세(주민등록증상 만료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 도달한 날은 생일이므로 생일 다음 날을 정년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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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가를 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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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으로 인한 미출근 시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 중 적법한 파업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수에서 파업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파업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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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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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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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별로 시기지정 및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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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청내공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여야 합니다.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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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SNS, 녹취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 진술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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