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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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공휴일은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이며, 공휴일인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된 경우 추석 다음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공휴일 3일, 대체공휴일 1일).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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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정공휴일차감하고 휴일출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거나, 사전에(적어도 24시간 전)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대체할 특정 근로일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휴일이 되었으나, 2022.1.1.이전에는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2022.1.1. 이전에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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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 주 6일을 하게 될 경우 주휴시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시간외 근무시간 1주 8시간씩)5일근무 일경우 209시간 인데 초과근무가 1주에 8시간씩 해서 241시간 인가요?>>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로한 때에는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월 총근로시간은 243.8시간(209시간+8시간*4.3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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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 부상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일이 2022.4.30.인 경우 2022.1.30.~2022.4.29. 기간(90일) 중 병가기간이 30일이므로, 90일 중 30일 제외한 6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따라서 상기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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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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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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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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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감사 등 임원의 경우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사업주나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시간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이사의 지위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시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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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17.2.6 입사자 A는 21.11.19에 퇴사하였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최종 부여 연차가 각각 몇 개씩인지 비교하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 2017.2.6.~2018.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2.6.~2019.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2.6.~2020.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2.6.~2021.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62일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기준 가정)- 2017.2.6.~2017.12.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연차휴가 13.5일 발생(15일*329일/365일)- 2018.1.1.~2018.12.31.: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59.52일Q2) A가 2021년 16일 발생 중 10일을 사용했으면 퇴사 시 며칠 정산을 해야 하나?(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및 연차촉진제도 적용)(2017. 2. 6 ~ 2017. 12. 31 분의 연차 산정은 근무 개월 수로 일할 : 11개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16일-10일+62일-59.52일= 8.4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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