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이 처음 생각했던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나 이미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 내용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이 또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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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위 사안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연지급 된 것이므로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1월 급여를 5.13.에 지급한 것은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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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드려요.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2022년 빨간날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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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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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일요일에 00시~06시 근무는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해서 시급을 2배로 받는게 맞나요?>>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1주 40시간)하는 근로자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금요일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금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없을 시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4*1.5= 6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0.5= 4시간). 토요일 1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며,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12*1.5= 12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0.5=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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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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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 조의금도 줬는데 일급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조의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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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얼마나 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척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되는 등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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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퇴지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달 후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서사유:개인사유)(1년넘었습니다 )사정상 재입사를 못하고 쉬어야할것 같아서요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재입사를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입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직처리 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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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로부터 사내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내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정의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차비 상한선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계처리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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