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05.15
직원들로부터 사내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수 120여명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당사는 직원에 비해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현재 회사 규정에 따라 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해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내 주차장을 개방하는 대신 주차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소정의 주차비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용은 이윤 추구라기 보다는 형평성 있는 사내 주차장 이용을 위함인데요,

직원들로부터 회사측이 돈을 받는것은 그 어떤 사유에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주차 비용을 받고 사내 주차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며, 주차 비용을 직원들로부터 회사가 받을 수 있다면 한정금액은 어느선이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직원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소정의 이용료를 지급 받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직원들인 경우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만일 이용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직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것외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주차장 이용을 위해 일정비용을 받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옥에서 근로자에게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취업규칙에 특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만 주차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면 이것또한 문제는 되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시 일방공제하는 것은 문제되나,

    지급한 임금(일반채권)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차장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회계처리는 별도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 1. 주차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복지차원에서 주차를 지원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차관련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안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차에 드는 실제 실비를 징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답변하면, 직원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금액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일반 주차장의 요금보다는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내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정의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차비 상한선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계처리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주차장소의 제공이나 주차비용의 징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주차비용의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금액의 한도에 대하여는 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용에 대해 노동법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주차비용을 받는 것은 불가한 것은 아니며, 그 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임금과 주차비용을 근로자 동의없이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나, 임금에서 주차비용을 삭감하지 않고

    주차비용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는다면 노동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