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업무가 즉시 대체가 가능하는 등으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 대체 가능한 직원이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4개월 전에 수시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지금 당장 퇴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소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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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2020.8.20~2021.8.19(1년)까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왔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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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매장 판매원에게 적합한 근로시간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 및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3. 네4.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에서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산시수를 포함하여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261.14(209+8*4.345*1.5)로 나누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에 적합한 유연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근기법 제58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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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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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한 법적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시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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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나(기간제법 제4조제2항),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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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일경우 18이후에 근무가 강제적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는 한, 18시~20시까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 개인별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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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이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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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시 월급,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할 계산). 즉, 15일 이상 근무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2.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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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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