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산재처리를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라며, 요양종결 후 회사에 복귀한 때에도 해당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의사소견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기 산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 급여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처리 또한 1개월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해당 근로자는 퇴직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일체의 금품을 당장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하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발목을 접질렀는데요, 산재신청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관련 문의 (연차촉진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8.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1년이 되는 2021.8.15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 2021.7.14에 퇴직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 년차의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2. 예를 들어 2018.1.1에 입사한 경우 2018.1.1~2018.12.1(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이 되는 2018.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되, 2021.1.1에는 15일의 기본휴가에 1일을 가산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15/16,16/17,17/18,18.....25일).3.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할 시기에 부여하면 됩니다. 단,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이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당사자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연차휴가의 가불)할 수 있으나, 추후에 1년이 되기 전에 퇴사거나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보보완서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영업비밀보호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출할 경우 회사의 영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는 바, 유독 질문자님에게만 이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한 달 전 고지 없이 사직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 신고와 형사사건 신고 노무법과 형사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공정계약서의 퇴사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나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므로 그 규정 자체가 무효이나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에 2021년 기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2.1.1에 인상된 최저임금 9,160원 이상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