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따라서 2018.6.25에 입사한 경우 2021.6.25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1일을 더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0.5일을 사용하고 2021.8.1에 퇴사할 경우 15.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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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부여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다만,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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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야간수당을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도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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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고소협박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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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도대체 누구말이 맞을까요? 머리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하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가불 형식으로 미리 당겨썼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변함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9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4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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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해진 한달 일하는 시간이 240 시간이라고 하였을때, 현재 300시간을 하나 1~2년후 300시간을 하나 임금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으나, 최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시급이 인상될 경우 현재와 1~2년 후의 동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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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데 1호봉의 기준은 무엇으로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이란, 각 등급 내의 봉급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성질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난이도와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비슷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게끔 모든 직위를 한데 모아 순위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급에는 일정한 보수의 폭이 있는데, 이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이 호봉이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때마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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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8일단기근무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고,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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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계,전기)파트에서 타분야의 일에 대한 상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설(기계) 업무에 한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명시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설(기계)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시설(기계) 업무에 한정한 경우 다른 업무를 지시할 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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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스케쥴표상 근로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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