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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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맞춰 제 일을 다 마치면 항상 이것만 더 하고 가라. 이거까지 더 하고가라 더 시키면서 항상 한 시간은 기본으로 일을 더하게 돼요" >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이메일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용자의 지시/명령 의해 연장근로를 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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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감시단속적근로자 4대보험가입시 월평균보수액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평균보수는 월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과세항목인 식대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야간수당을 월평균보수액으로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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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수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RP 계좌를 개설해야 퇴직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IRP 계좌로 퇴직연금액이 들어오고 난 후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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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시 교대근무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휴게시간 2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7.6*8+7.6*13+(7.6*8+7.6*13)/173.8*8*4.345+5*7.6*1.5+6*7.6*0.5)*10,633원 = 2,886,43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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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지만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이므로, 작년 7.20부터 올해 7.19까지를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3.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4.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주면 되며,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5.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6.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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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내 퇴직금 미지급 & 퇴사전 1개월 퇴직금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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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상용직 처럼 상시 근로를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기준인 10일 미만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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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사직서 미제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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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명이냐에 따라 위법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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