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마트 근로기준법기준 ? 법정공휴일
마트 3군데 법정공휴일 지급등 서로 차이가있어서 물어봅니다
a마트 명절휴무 2일지급하였지만 명절에 나오게 될시 1.5배 지급했었음 > 또 명절휴무를 못쓴거에 대한건 나중에 쓰게끔 해줌 근로자의날,어린이날등 법정공휴일에 나오게될시 1.5배 지급해줌
B마트 명절휴무는 지급하고 명절에 나오게 된걸1.5배대신 휴무하나 제공, 법정공휴일에 근무한건 1.5배지급했지만 마트 강제로 휴무로 정해버려서 근무를 원했지만 못함
C마트 명절휴문 지급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뽑는날에 1.5배는 못주고 대체휴무로 휴무를 한개더 지급함 근데 어떤부서에게는 설날3일을 다 나올시 명절휴무와 휴무1회를 더 제공한다고 함 C마트 현재 1.5배 이딴거 없고 3.1절도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1.5배,대체휴무 아무것도없었음..,
지금 C마트에 근로중이긴하나 근로자의날의 근무한다고 안줄꺼같고요.. 혹시 어린이날 or 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제공안할듯 싶습니다 과거에 근로기준감독관이와서 어쩔수 지급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가 아닌이상 지급을 피할꺼 같습니다
만약 받게되면 대체휴무 or 1.5배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a,b,c 3마트전부다 동일 휴무 한달만근으로 가정하여 월휴무를 남자는6번 여자는 7번 지급했습니다
제가 이거때문에 마트관리인한테 물었는데 포괄임금제라 월급에 다 포함되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번 3월에 선거때문에 휴무한번을 왜 더지급하는지?
이 세마트 전부다 50인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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