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마트 근로기준법기준 ? 법정공휴일
마트 3군데 법정공휴일 지급등 서로 차이가있어서 물어봅니다
a마트 명절휴무 2일지급하였지만 명절에 나오게 될시 1.5배 지급했었음 > 또 명절휴무를 못쓴거에 대한건 나중에 쓰게끔 해줌 근로자의날,어린이날등 법정공휴일에 나오게될시 1.5배 지급해줌
B마트 명절휴무는 지급하고 명절에 나오게 된걸1.5배대신 휴무하나 제공, 법정공휴일에 근무한건 1.5배지급했지만 마트 강제로 휴무로 정해버려서 근무를 원했지만 못함
C마트 명절휴문 지급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뽑는날에 1.5배는 못주고 대체휴무로 휴무를 한개더 지급함 근데 어떤부서에게는 설날3일을 다 나올시 명절휴무와 휴무1회를 더 제공한다고 함 C마트 현재 1.5배 이딴거 없고 3.1절도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1.5배,대체휴무 아무것도없었음..,
지금 C마트에 근로중이긴하나 근로자의날의 근무한다고 안줄꺼같고요.. 혹시 어린이날 or 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제공안할듯 싶습니다 과거에 근로기준감독관이와서 어쩔수 지급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가 아닌이상 지급을 피할꺼 같습니다
만약 받게되면 대체휴무 or 1.5배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a,b,c 3마트전부다 동일 휴무 한달만근으로 가정하여 월휴무를 남자는6번 여자는 7번 지급했습니다
제가 이거때문에 마트관리인한테 물었는데 포괄임금제라 월급에 다 포함되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번 3월에 선거때문에 휴무한번을 왜 더지급하는지?
이 세마트 전부다 50인이상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1.1 부터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하면 1.5배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빨간날에 8시간 일을 했다면,
8시간*2.5배*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은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이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했을 때 대체휴무를 지급할지 휴일수당을 지급할지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며,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회사 내규도 있으니 회사 내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회사 사내규칙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니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