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으로 계약 불가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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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의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은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를 한 때에는 상기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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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 5일동안 매일 10.5시간 근무하게 되면, 52.5시간이라 주52시간 근무제 초과하게 되는데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8시간을 추가하여 1주 60시간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단,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함).야간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야간근로 가산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야간 근로시간 그 자체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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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격일제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21. 11. 30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선지급이 관행이라...)(1년분, 26개중 1개 사용해서 25개분 지급)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11개분중 1개 사용하였으니 10개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금액)의 3/12를 하면 되는 건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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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퇴직금 기준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해당 월에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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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월급받던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로 15일 가량 근무 못하고 입원치료중 입니다.월급에서 3.3%공제 (사업소득.지방세)후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 부담된다고 미가입 상태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일수 및 해당 주의 주휴일수를 차감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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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 및 연봉 뒷자리 절삭 미 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월 31일 퇴사 통보 후 6월 8일까지 근무 통보 시 회사에서 한 달을 요구하면 무조건 근무 해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습니다.2. 계약서를 살펴보니 연봉 뒷자리 절삭 된 부분을 근무 후 9개월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절삭 된 월 금액으로 기재되어있지만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인을 했지만 이에 따른 공지도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년 이내에 발생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개인적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고, 무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회사 내에서 세금 계산이 귀찮아 월급을 주고 해당 기간 정산 된 금액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연차를 당겨 사용했습니다.혹 이럴 경우 퇴사 시 당겨 쓴 연차 만큼 금액으로 정산하고 싶은데 퇴사 일자를 임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당겨 쓴 일 수 만큼 조정하여 퇴사 처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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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사용 불가하도록 안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태아 검진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처분 등이 없으므로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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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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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단,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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