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 일수 어떻게 세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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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제가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었으면고용주는 저에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ㅡㅡㅡ>> 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그러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ㅡㅡㅡ>>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2-1) 고용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고,2-2) 제가 15시간 이상을 일하였다는 것을100%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무엇이 있을지요?구글 위치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CCTV 자료, 동료의 진술,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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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얘기를 하니 이번년에 쓸수 있는 연차가 17개가 있지만 반년만일하고 퇴사를 하니 17개중 반만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아닙니다. 적치된 연차휴가가 17일이라면, 17일을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주말포함해서 써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년만일하면 총 연차에서 반밖에 못쓰나요?>> 아닙니다. 5인이상 기업은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해도 충분한것같은데 어떻게 언제 신고하면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가시면 진정서 접수하는 방법을 담당 직원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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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부재 상황에서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를 권유할 수 있는 자는 회사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인사권한이 없는 인사직원이 임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계속 부재하는 상황이고, 폐업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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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와 다른 자회사(대표동일)로 이직 권유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B사업장으로의 전적을 거부하시면 그만이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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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을 거치는 등 신규입사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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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후 근로자 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전 학원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소급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다 부담을하였습니다이경우 사업주에세 민사소송을 하여 구상권청구를 하라고 하면 되나요?일시적이 아닌 분할로 주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알아서 4대보험료를 반환해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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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들 퇴직금을 여기서 충당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미신고인것같아 퇴사와 함께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신고를 하면 단순히 소급적용 정도로 끝이날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근거같은건 없나요?>>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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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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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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