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예를 들면, 급여를 올린다거나(급여는 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와 같이(근무자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질문2)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의견청취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측에서 반대하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표시한 자 중 반대의사표시를 한 자가 더 많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인정됩니다(근기 01254-9222, 19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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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일할 계산시 방법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1*13(주휴 2일 발생)4대 보험료 (258,290원) = 832,032원>> 260만원/31일*11일+@(연장근로수당)4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0*24(주휴 4일 발생)4대 보험료 (258,290원) = 1,821,710원>> 260만원/30일*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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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a직무로 기업에 입사하였고 해당기업 수습기간3개월 및 평가 후 정규직 전환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해당부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입사전 채용사이트에 게시했던 직무 jd와 입사후 요구했던 업무도 다릅니다. (ex. Jd상 1,2 업무로 기재했지만 막상 입사후 1,2,3,4업무 포지션 요구) 해당부분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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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05/18 까지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주 5일제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1번항목에서 받지 못할 경우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2022/05/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전 18개월 직장 근무일도 포함할수있잖아요.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한것도 포함 가능한가요?>> 네, 다만 해당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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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구두합의로 보장받고 일 했는데 이제와서 구두합의는 나몰라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억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 신고한 상태에서는 적게 책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형처럼 지낸 사장이라 구두합의의 내용을 무슨 녹음이던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던 그런 증거들이 없습니다ㅠ>>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이상 단축된 시간에 따른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퇴직일 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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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첫 납입금액과 육아휴직자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 2월 10일(수요일) 입사자 발생1. 21년2월10일~21년12월31일~22년2월9일까지의 임금총액을 1/12 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2. 이후 납입금액은 해당년도에 산정된 연봉으로 1/12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추가로, 4월 11일에 육아휴직 6개월 사용시 휴직기간동안1. 22년 1월 1일 ~ 4월 11일까지의 임금총액 / 근로월수 로 계산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육아휴직기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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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서류 보상 또는 배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사진에 나와있는 1번에서 보상 또는 배상금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14일에 재해를 당했고 4월28일에 보험금 수령했습니다. 포함이 안된다면 보상 또는 배상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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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네그리고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생성되어서 현재 월차 제외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즉,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6.2.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상기 규정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그 차액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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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 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그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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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자 지원 시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주택대출이자지원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정해져 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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