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급여(제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퇴직시에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그 액수를 표기하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계산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22년 퇴사시점의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연봉변동이 꾸준히 있었어서, 뭘 기준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즉,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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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궁금해요!!!!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2.~2022.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1년이 되는 2023.2.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일 중 기 사용한 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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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 1,802,730원 (시급 9,344원)(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2% 적용)연장근로 : 730,800원 (9,344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식 대 : 150,000원보전수당 : 816,470원 (월급 350만원을 맞추기 위해 위의 항목의 차액을 보전수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위의 항목으로 폐사의 급여체계를 운영할 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될까요?>>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보전수당 또는 조정수당)이 해당기간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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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포함 7일을 1주 단위로 보아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15일, 17일 근무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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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시간으로 변경 근무 요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없기에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19:00~04:00 근무를 계약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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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포괄임금제라도 주 52시간 초과는 안되는데회사를 그만두고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다만 회사 특이점이 근무기록표나 출퇴근 기록이 없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구글지도의 집과 회사를 다닌 시간이 전부입니다.이럴때, 이 데이터로 신고가 가능한지, 이때까지 초과근무한 금액은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는바, 해당 자료로 입증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사용자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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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3일만 일한 일용알바... 주휴수당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나, 유급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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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개념의 비슷한 지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순수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나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예술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보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비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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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의 경우,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는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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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신고하게 되면 받을수있는거같은데요..걱정이 많은 성격이다보니 사측에서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보복성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뭐그런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순조롭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또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3. 간혹 안줄려고하는건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다는데요..급여명세서 항목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있지만 연차수당항목은 없어요..급여포함이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급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세후210을 준다해서 받았어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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