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5인이상 사업장 7월1일 전면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9조). 기존에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업종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방송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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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자진퇴사후 단기 아르바이트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함과 동시에 이전 직장과 통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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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엽급여는 가입후 얼마나지나야 바을수있나요ㅣ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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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사업 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전근이 아닌 전혀 다른 회사로 이동을 알선해 주기로 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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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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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실업급여(6개월) ->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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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마음대로 업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이직사유로 기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는 이직사실이 기재된 이직사유와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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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한이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2일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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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적하는 것은 근로자를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산재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면 법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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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을 구두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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