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안적힌 포괄 임금 계약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2022. 03. 14. 22:11

지금 제 계약서에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얼만큼의 초과 근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가 없이 '본 계약 급여는 초과 근로를 포함한 금액으로 측정되었다' 라고만 나와있고 저는 월에 1,950,000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209시간으로 기준 최저 월급이 191만원 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작 4만원 더 주는 이런 계약 내용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상의 내용이 맞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 지, 이미 지난 급여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지난 임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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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보다 임금이 과소지급된 경우라면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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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실제 근무시간과의 차액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2022. 03. 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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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2년 209시간으로 기준 최저 월급이 191만원 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작 4만원 더 주는 이런 계약 내용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상의 내용이 맞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 지, 이미 지난 급여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위법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이 3만원 추가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능하겠습니다.

        2022. 03. 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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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연장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기본급으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된 수당이 없다면 월급여 총액은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추가로 청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2022. 03.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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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3. 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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