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18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체당금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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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관계로 못받은 임금 받을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승계 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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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방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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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안타면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가얼마나 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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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근기법 제1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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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상에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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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즉시 해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해지권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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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6월, 5월, 4월에 지급받은 월급여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산출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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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몇달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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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감독 대비 체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근참법 제4조제1항). 또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26조).더불어 2021.7.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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