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대해 긍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월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평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 토요일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40+8)*3+35.5*3*1.5]*8,720+[(40+8)*1+35.5*1*1.5]*8,720+(1*5*4*0.5)*8,720 = 3,756,140원(세전)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느냐에 따라 산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정보가 없어 최저임금에 위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지털일자리를 직원동의없이 회사에서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을 해당 업종에 채용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자로 들어갔다가 근로소득자로 바뀔경우 퇴직금은 사업소득 입사일부터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바뀐날 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분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 해고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을 수집한 후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처분 순으로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가다사무소에서 일을 구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수증을 잃어 버린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에서 종이로 된 이수증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며, 현장에서 이수증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장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지사에 이수증 발급기가 없을 수 있으므로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전화번호 1644-4544).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로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산연차 부여 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중도 입사하는 첫 해에는 재직일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예: 2018.1.2~2018.12.31 기간에 대하여 2019.1.1에 15일*364일/365일 = 14.95일, 반올림하여 15일 부여),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2020.1.1에 15일, 2021.1.1에 15일, 2022.1.1에 16일...25일 한도).
평가
응원하기
계약종료 3개월 후 재고용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퇴사처리를 한 것이 아닌 한, 다시 고용된 이후의 근로관계는 이전의 근로관계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든지 행정적으로든지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 계약직 만료 10일 전 즉시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개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며, 근로자는 출근한 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에서 고용보험 없이 일했던 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으로 전환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전의 파견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검토할 실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