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월로 환산시 1,822,480원으로 나오니 기지급 받은 1,734,063원과의 차액을 6~12월 급여 7개월 분을 받고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681,991원과 기지급 받은 432,603원과의 차액을 똑같이 7개월 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혹시 고정연장수당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실제 연장근로도 하지 않았으니 차액을 줄수없다고 한다면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을 근거로 회사측에 주장을 하면 타당성이 있을까요?>>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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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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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받고자 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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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제1항).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등)를 불문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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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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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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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하루 7시간근무였구요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았고 무급휴가로 쉰적은 없어요(유급으로 월차 3번씀) 2021/5/6-2021/11/6 6개월2022/1/2-2022 2/17 약 한달 반둘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요가입기간 180일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주 5일 근무이고, 7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한 뒤 기다려도 되나요?>>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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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7제3항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이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므로(고용보험법 제7조제4항), 고용노동부차관이 전문위운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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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횡령에 관한 법적처벌 및 반환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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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의 방식대로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과연 4대보험과 주휴수당 전부 다 챙겨받았으면 계약서상 따로 기입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걸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 저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별도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유급휴일을 따로 지정해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실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별도로 올려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급 입금받을때 명세서에 주휴일수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모자란 일수를 제가 직접 신고할수 있는걸까요?>> 네, 해당자료를 근거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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