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은 누가 하나요?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윈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고용농동부장관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인가요?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 7 5항이 법조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7제3항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이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므로(고용보험법 제7조제4항), 고용노동부차관이 전문위운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