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은 누가 하나요?

2022. 03. 12. 21:24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윈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고용농동부장관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인가요?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 7 5항이 법조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7제3항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이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므로(고용보험법 제7조제4항), 고용노동부차관이 전문위운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2022. 03.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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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022. 03. 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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