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산재보험가입시 가입의무 주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있어서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실습생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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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바를 자정부터 알바를하기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저번달부터 2월 20일 밤12시부터 즉 일요일 자정부터 목요일까지 즉 주 5일근무하게됬는데 2월 저번달이 28일 까지 있었자나요 그럼 알바비2월 20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21일부터인가요? >> 20일부터입니다.자정근무 첨이라 헷갈려요.... 그럼 2월 알바비는 7일치가 되는건가요 6일치가 되는건가요?>> 5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5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중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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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퇴근 중 공사장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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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 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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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개인사업자소득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신고된 금액과 달리 실제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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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기간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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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근로자의날인 5.1토요일에 일하였는데,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1,000원*4시간*1.5배 = 66,000원이 맞나요?>> 네또한, 미사용연차가6개라고 가정할때 11,000원*8시간*6개 = 528,000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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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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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서를 안쓰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 또한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의 의사로 3.11자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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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원 모두 코로나확진으로 문을 닫았는데 급여는 어떡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에서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시고, 사업장에서 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 공단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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