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직원 모두 코로나확진으로 문을 닫았는데 급여는 어떡해 될까요?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원장님, 저 포함 직원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걸린거니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서 원장님께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 확진되서 병원 문을 못여는데 저희를 무급 처리하면 어떡하냐고.. 그랫더니 무급처리하는기 맞다고만 하시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급여 신고를 낮게 하시고 차액 월급은 현금으로 따로 받았는데 이럴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지, 어디에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월은 다른 이름으로 입금, 4개월은 현금으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