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원 모두 코로나확진으로 문을 닫았는데 급여는 어떡해 될까요?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원장님, 저 포함 직원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걸린거니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서 원장님께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 확진되서 병원 문을 못여는데 저희를 무급 처리하면 어떡하냐고.. 그랫더니 무급처리하는기 맞다고만 하시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급여 신고를 낮게 하시고 차액 월급은 현금으로 따로 받았는데 이럴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지, 어디에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월은 다른 이름으로 입금, 4개월은 현금으로 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병원 사업장에서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조치되는 경우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한은 것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고,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에서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시고, 사업장에서 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 공단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만큼 세금을 탈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일방적인 무급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어 그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근로소득세의 축소 신고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업에 앞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 또는 인정결근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액과 신고액이 다른 경우 국세청, 관할 공단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