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는바(2021년 7월부터는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쉬게하고 토요일에 근로하게 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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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조제4호단서나목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지 않아야 하는 바, '경비'란 노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현금지급과 금전 외적 이익제공 모두를 포함합니다.'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란 사용자의 경비원조가 없으면 조합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말하므로, 주된 부분이 아닌 경비원조 즉, 후생자금이나 복지기금의 기부, 최소한도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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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조전임자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노조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채 복귀명령에 불응하였고, 이에 복귀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97다19694, 199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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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코로나검사시 (시급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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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규약에서는 회계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출 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노조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제16조제4항), 선출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규약이 이러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노동조합과-1833,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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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야간,휴일근로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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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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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가능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숫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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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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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임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또는 규약상의 해임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임기동안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 바, 임원이 임기중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재출마 여부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노조 01254-1176, 199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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