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적립해 퇴직금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지급기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 인센티브를 월급여에서 일부 차감하여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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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31부터 역으로 1년 8개월 전인 2019.12.1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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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 임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센티브 및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등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해야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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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약금액보다 더 납부할시 차액 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차액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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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채용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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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는 수습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업종을 떠나 통상 3개월로 두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 조직적응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2.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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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즉,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주휴일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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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7.15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7.14까지 근무하고 2021.7.15에 퇴사하여야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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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할 경우 이직한 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서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다면 다른 회사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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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이 때,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사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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