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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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재택근무 기간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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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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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대전->청주까지 대중교통(시외,시내) 왕복 3시간 이상 인데 대중교통 기준인지, 자가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근 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2.회사에서 지급된 차가 있는데 (직접 운전하여 출근) 차 타고 왕복 2시간 반 이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청주 숙소를 제공해준다면 왕복 3시간이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없는지>> 숙소를 제공하면 통근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시 해당 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4. 회사가 이전했다는 근거서류를 안써주는 경우 법에 걸리는 사항인가요??>>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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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이더라도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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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중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7~10일간 문을 닫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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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00~21:30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5시간, 1주 47.5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47.5+8)*4.345*9,160= 2,208,9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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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같은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해당되어, 공백 1주일 있어도 연속 근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2. 혹 법률상 연속 근로로 해당되지 않으면, 이직할 때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해서 총 경력을 작성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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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운영한다면서 연차 못쓰게 하거나 눈치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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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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