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3.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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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동시행령 제14조제4항). 이 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느라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미사용일이 남아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 마저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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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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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시간 전인 11시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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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과 다르므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해 1년간 80%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15일*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병가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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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8시간*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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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 퇴사직원의 급여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31일*2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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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4.9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4.8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 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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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근로자 급여에관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 근무패턴을 알아야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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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지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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