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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왈라비159
근면한왈라비15922.03.03

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서 설비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사내확산때문에 회사 근무인원을 줄이고자

사측에서 교대로 주말근무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저희 팀원이 10명인데, 2명씩 주말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휴일에 추가 근무수당없이 대체휴무만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와

주중에 쉬게 되더라도 업무특성상 업무연락을 자주 받게되어 결국 쉬는날없이 근무를 계속할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말 중 하루를 유급 주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기준ㅂ법 제55조에 따라 해당일에 출근하고 다른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휴일 대체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면 사실상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정도에 이른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판례에 따르면 휴일대체의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고, 미리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8시간*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하려면 가산시간에 부합하게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의 절차(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

    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저희 팀원이 10명인데, 2명씩 주말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휴일에 추가 근무수당없이 대체휴무만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와

    주중에 쉬게 되더라도 업무특성상 업무연락을 자주 받게되어 결국 쉬는날없이 근무를 계속할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라면 1대1 대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대체가 아니라면 수당지급분만큼의 휴무를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수당이 1.5배로 가산되므로 휴가도 그에 맞게 가산되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업무연락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 1. 휴일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적어도 24시간 이전)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