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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두루미7
대찬두루미722.03.03

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계속근로자로 2010년부터 근무하였으며,

작년에 병가로 80%미만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80프로미만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작년개근년월이 2개월이기때문에 2일부여되고, 추가부여는안된다고 얘기하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기준이 1개월개근의기준이 작년인건가요?

2. 작년휴가부여는 재작년에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이상휴가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휴가수당도지급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개근 년월 2개월로 2일휴가가 지급된다는건데 맞는이야기인가요?

3. 앞으로 근무했을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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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과 다르므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해 1년간 80%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15일*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병가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작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면 작년 1년 동안 1개월 개근한 달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1참조

    3. 앞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작년 출근율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2. 재작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2개의 연차휴가는 작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올해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다음 해 연차휴가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할 것이며 80퍼센트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한 달의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80프로미만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작년개근년월이 2개월이기때문에 2일부여되고, 추가부여는안된다고 얘기하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기준이 1개월개근의기준이 작년인건가요?

    80프로 출근을 산정한 해당기간 동안의 1개월개근여부를 따져야합니다.

    2. 작년휴가부여는 재작년에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이상휴가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휴가수당도지급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개근 년월 2개월로 2일휴가가 지급된다는건데 맞는이야기인가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3. 앞으로 근무했을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발생되는건가요?

    전년도 출근율 산정기간의 80프로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1개월마다 개근여부를 따져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의 이전 1년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2021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참고가 필요합니다.

    2.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출근율 80% 미만이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속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질의의 경우 작년 개근한 월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올해 근속 및 출근율에 따라 익년도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