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에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수리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수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경력은 왜 경력 산정에 포함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경력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경력을 인정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평가
응원하기
보육교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원장이 질문자님께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며 확인하라고 하더라구요차감징수세액을 보니 다행이 마이너스가 떠서 16만원 정도 돌려봤는데근데 결정세액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30만원이 덜나오네요 ㅠ작년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였는데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정확하게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춰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곧바로 퇴직하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때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가
응원하기
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네그리고 아직 퇴사일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퇴사일을 다음회사 출근 전날로 해도 되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이 실제 근무한 날보다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1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3.1에 근로하는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 수급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때에는 이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새로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