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해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따라서 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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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쉬더라도 발생하는 1일분의 임금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또는 회사창립기념일 등 약정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250%).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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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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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조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말하므로,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정은 해당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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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11.28에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연차휴가를 줄 수 없고 각각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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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바뀌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나,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2.31까지 1주 52시간에 최대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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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휴업발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기만 한다면 사용자가 휴업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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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계약만료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올해 7월달이면 2년 계약만료인데, 올해 생성되는 연차 15개를 미리 사용하여 계약만료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 걸까요?(ex. 2022.07.01. -> 2년차 계약만료일인데 연차 15개를 앞당겨 사용하여 2022. 06.09일에 계약만료일로 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가불) 사용할 수 없습니다.2. 그리고, 06.09일보다 더 빨리 앞당겨서 계약만료로 할 수도 있나요?(ex. 8일치 급여삭감되는 대신 2022.06.01로 계약만료로도 할 수 있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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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하루전 1회 무단결근은 계약만료가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0.12~2022.1.11,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인 2022.1.11에 결근했더라도 2022.1.11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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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설날 당일(2월 1일)만 유급 휴일인가요?아님 1월 31일~2월2일 전부 유급휴일인가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은 모두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2. 만약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고용주한테 요구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어서 쉴 때에는 이미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날 일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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