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와 구직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한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장거리 이사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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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하며, 월~금요일까지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화~일요일까지 1주 6일 근로하는 자로서 일요일은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날로서 주휴일로 볼 수 없으며, 월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월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요일에 근로한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가 될 수 없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일요일 근로 중 2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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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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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할 것2.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것3.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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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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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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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4대보험 의무가입을 피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상으로 볼 때나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나 감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한 것인거요?>> 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무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명백히 5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이 또한 계약 만료 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급여 입금처를 확인해보니 페이퍼컴퍼니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회사랑 다른 회사명으로 입금이되어 해당 회사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시장바닥으로 되어있던데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받으려고 편법으로 쪼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 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때에는 하나의 사업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하기로 했는데 두 달 정도 일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소급해서 내야하는 건가요?>> 네, 단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청구해야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분명 노무법인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일텐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위법하다면, 신고했을 경우 회사가 빠져나갈 빈틈이 존재하는 건가요?>> 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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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9.10.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며, 이를 2022.9.9.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9.10.~2022.9.9까지 근로관계가 존재하여야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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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진정서 접수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추후에 출석조사 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관련 서류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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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환경때문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탈모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이 되고 유전적 요인도 크기 때문에 탈모로 산재보험을 인정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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