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해당 여부와, 전 직장 실업급여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4)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6월 계약직 종료 예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4)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만 하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 그동안 받지 않았던 1), 2)도 실업급여 정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혹은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2019.4~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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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쉰경우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과 휴업으로 인해 해당 주에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이 경우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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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게 됨에 따라 개근한 날이 없거나 퇴직으로 인해 1주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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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나,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차주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근 요건을 충족 시 만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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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인데 연봉제로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시점에서 3년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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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주후수당 등 단기 알바(하루/주)기준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된도 로 명시되어있는데 하루 10시간 등 단기 혹은 일일근로자도 해당되는걸까요?>> 네,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시급 11,000원(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식으로 적용해도 가능할까요?>> 각종 수당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기 알바 경우, 차주 출근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지 않나요?>> 만약,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최초 계약 시에 근무강도나 쉬는시간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페이가 책정되었는데 이후에 수당관련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 이상을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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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 직장인괴롭힘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재직 중인 때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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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미지급 된 수당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2.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마찬가지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3. 휴일/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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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내일채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②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이 때,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하나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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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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