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인데 연봉제로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월급이 연봉제로 책정되어서 야근수당을 하나도 받지못했습니다. (야근 시 오전 8시30분~오후8시30분까지 근무) 이때 받지못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무조건 시급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다는데 맞나요?
제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월급이 연봉제로 책정되어서 야근수당을 하나도 받지못했습니다. (야근 시 오전 8시30분~오후8시30분까지 근무) 이때 받지못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무조건 시급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임금의 지급 방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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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시점에서 3년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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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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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연봉제로 책정되어서 야근수당을 하나도 받지못했습니다. (야근 시 오전 8시30분~오후8시30분까지 근무) 이때 받지못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연봉제 안에 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라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정을 입증해야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무조건 시급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다는데 맞나요?
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로도 근로하는 경우 있습니다.
무조건 시급지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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