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근로자도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연봉데 근로자인데 직책은 과장 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라고해서 허구헌날 야간에 철야에 휴일근무등 제가느끼기에는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것 같은데 연봉제 월급 이외에는 수당을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절때 일을 해도 떡값도 안주는데 이건 너무 심한것 같아서 ㅇ순의 드립니다 . 연봉제근로자도 각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직책은 과장인데 직책과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수당을 받을수있는 직책은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