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동결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근무해야 할 것이며 임금동결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처리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목까지 연차쓰고 목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금요일에 개근하고 최소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하여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회사 1개월 임금과 이전 회사의 2개월 임금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근로하고 싶은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언제인지, 그 날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근로자 사업장 2020년 빨간공휴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날 3.1일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이 빨간날 일 안해도 기본시급 9.160원 받는데 일을 하면 9.160원 그외에 9160*1.5=13.740을 더해서 그러면 기본급9.160+13.700원= 22.860원을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9,160×2.5= 22,900원,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9,160×1.5×= 13,740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근로시간(연장, 야간 포함)으로 환산을 하면 몇 시간이 나올까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7시간- 연장근로시간: 9시간- 야간근로시간: 6시간- 총근로시간(가산시간 포함): 17시간+9시간*0.5+6시간*0.5= 24.5시간질문2. 저희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연장근로에 대한 50%를 사전에 지급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1에서 나온 시간을 50%를 합산하지 않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이 될까요?>> 기본근로시간 17시간+ 야간근로시간 6시간*0.5= 20시간
평가
응원하기
주4일 유급휴가 쓰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로 2022.3.28(월)-31(금) 까지 연차 소진후 3/31날을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유급휴가로 남은 연차 소진하는 경우 입니다.주5일을 연차로 쓰고 나오면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데저같은 경우 애매하게 31일날까지 4일을 연차를 써서 소진후 딱 31일날 퇴사하는거라서요ㅠㅠ 아니면 4.1 (금)까지 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적어도 4.3(일)까지 유지되고 4.4(월) 이후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보 잠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