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참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닌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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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려 하는데,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다면 11개의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되며,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네, 단, 상기 법 조항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적법하게 조치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자들의 연차촉진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사용자가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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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테이블 극간차이 몇퍼센트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테이블이 1급 부터 20급 까지 있는 법인입니다. 1년 경력마다 급이 1단계씩 올라가는 식인데이번에 극간차이 퍼센트를 조정하려 합니다. 보통 극간차이를 몇퍼센트로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입니다>> 사업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극간의 설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 설계는 단순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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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날짜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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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 당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시 2022.12.16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18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메일은 퇴사를 전제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보이며, 2022.2.28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2021.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4.5일을 차감한 12.5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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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령 당일 기준 1주일 후 퇴사 통보 및 이직이 가능할까요?만약 한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여금 등을 퇴직예정자로 분류해서 안줄거라고 하는데,>>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상여금 수령(작년 업무 고과에따른) 후 퇴직의사를 밝히면 도의적 문제를 떠나서 법정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을까요?>> 상여금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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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미접종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따라서 백신미접종으로 인한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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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인 자영업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4월말에 폐업 예정이면 4월말까지 일을 하고 폐업으로 실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분한가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폐업 예정에 가게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폐업날 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4월말에 폐업예정이면 4월 초중순에 관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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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ㅠ제가.계약직으로 취업한곳이, 콘텐츠관련쪽이어서.근무형태가.고정근무는아니었어요.일주일에 3~4일나가고.근무시간이4시간.정도였구요ㅠ이래도.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주5일8시간 근무를해야.신청할수있다고 봐서요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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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과외, 설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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