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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공사대금을 못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 하는데 주소지를 모르는데 어떡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시 주소지를 몰라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면 주소조회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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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자체마다 보건증 발급 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건소와 거리가 먼 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건지소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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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망할지 안 할지 알아보는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의하신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인사ㆍ노무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적절치 않으며, 해당 회사가 망할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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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기사의 수입원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퀵서비스업체와 계약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퀵 기사의 수익은 고객이 지불한 요금에서 퀵서비스업체가 일정 수수료를 떼간 나머지를 수익으로 합니다. 수수료 %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퀵 기사의 수익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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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사서 작성,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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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사건과 부당해고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진정사건을 언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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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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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은 해당기관에서 출근할수 없는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서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동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직권휴직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해당기간 중에는 직권면직과는 달리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면직 처리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한 후 치료에 전념케 하여 복직명령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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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재택근무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만의 방식으로 업무보고 방식을 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시간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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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화산폭발같은 재난상황이 근무지 이탈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이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어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경우 국내여건과 국내관행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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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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