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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6개월 주 5일 계약직 상용직 전에 10며칠하고 한달 일용직 계약하고 며칠나가고 다른 일용직 후 다 채우고 나와서 180일이상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6개월 주 5일 계약직 상용직 전에 10며칠하고 한달 일용직 계약하고 며칠나가고 다른 일용직 후 다 채우고 나와서 180일이상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건 한달계약하고 일용직이 며칠 나오고 그게 인력이 충족되면 나오고 충족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거라서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참고로 최종 일용직은 다 채우고 나와서 비자발적 퇴사이요. 일용직도 비자발적퇴사가 있나요? 있으면 이런 경우도 중간 한달 계약한 일용직도 비자발적퇴사인가요? 알용직은 최종은 비자발적퇴사에요. 일용직은 2개는 다른 거에요. 기관이 아예. 최종 일용직은 비자발적퇴사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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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수도 180일 계산시 합산이 됩니다. 상용직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은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로형태와 근무기간, 일반 일용직인지 건설 일용직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에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하여 일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귀하가 질문하는 것처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업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실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