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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로 일하는 도중에 다른 일로 일당을 받아도 되나요?

8월 25일부터 시청에서 공공근로로 근무중이고

7월 중순에 데이터라벨링 알바를 했어요

건당으로 계산해 주신다고 했고 총 50건을 3일에 걸쳐서 했어요

아직 계약서를 못 받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3.3%만 떼지 않을까 싶어요

정산은 9월 중순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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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이중취업 부분에 문제를 삼는게 아니라면 재직중 남는 시간에 일을 해도 됩니다.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공공근로시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중취업 자체는 법에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8월 25일부터 공공 근로를 제공하였고 타 업무(데이터라벨링 알바)는 7월 중순에 한 것이므로 동일 시간에 겸직한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초 또는 겸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 체결시 다른 곳에 중복하여 근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겸직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근로의 특성상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근로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공근로 중에 상기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때는 소득이 변경되어 근로제공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상기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때는 사실 그대로 알리시어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