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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와 3.3% 나눠서 처리한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2주정도 했습니다. 일 9시간 근무였고 일당 10만원 받았어요 인센티브 일하는동안 9~10만원가량 받았구요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전화로 3.3%공제하고 지급한댔었는데


오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으로 50만원신고된 내역으로 알게되고, 차액분 3.3%공제한 것을 제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 나눠서 신고납부를 한것인가요?


구두로 말한것과 달라서 질문드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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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 개념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도 공제해야 합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고용산재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자분께 곧바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와 소득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산재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 만일 질문자분께서 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 모두 고용산재 가입을 원하신다면 그때는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셔서 전 기간에 대해 정정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 때,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고 3.3% 공제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든 아니면 위법이지만 3.3% 공제를 하든 하나만 하는데, 이 경우는 3.3%를 공제해서 소득세를 낸게 아니라 사장이 그냥 가진게 아닌가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