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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1

소득공제 3.3% 공제 후 월급지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8월22일부터 8월말까지 시급제로 일하고

9월1일부터 4대보험 넣는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8월달 9일 일한거를 10일에 급여를 주는데

3.3프로를 빼고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왜 9일 일한것도 3.3프로를 떼냐고 문의하는데 뭐라답해야 하나요??제가 뭔가...실수를 한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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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3.3퍼센트의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물어보는 포인트는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수습이든 시급제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 등이 없었다면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