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동조제2항).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3월급여/31일*12일+2월급여+1월급여+12월급여/31일*19일) / 90일"로 산정하며, 산정된 결과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12,649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인 12,649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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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시 휴가 차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이때,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도 차감할 수 있음).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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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 네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수준을 변경해야 합니다.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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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체 벌금 부여가능한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고수당 수급 가능 대상인지?>> 해고를 해야 해고예고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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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바로 퇴사의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둘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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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따라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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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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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6/01 입사하여 미사용 월차 3개가 있어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 네, 3.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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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며칠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회해봤더니 같은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가 동시에 다시 취득 상태로 되었더군요 상실사유는 경영상 불황 등으로 인한 퇴사 였습니다. 그런데 상실 전에 업주에게서 따로 통지 받은적은 없었구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4대보험 취득/상실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 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최총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결정되므로, 퇴직금 지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작년 1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껏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거 신고하면 업주는 처벌받나요?>> 네,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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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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