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같은조건으로 3개월 이상고용시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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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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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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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022.6.2 이전 퇴사자는 1년이 되지 않기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일할계산이 아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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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그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첫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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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곳에서 단기간계약직으로 근로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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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년가까이 근무를했습니다. 일이좀 힘들어서 사장님께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요청을했고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1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21년도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작년1월급여를 받을때는 21년도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받았거근요 제가 퇴사를하게되서 사업주 마음대로 작년기준으로 선정해서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5인미만 기업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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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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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 휴일근로에 대항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시간*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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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나요?>> 네2.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 2가지를 지급하나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3.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 날 근무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그렇습니다(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4.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 둘 다 지급하나요?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5.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1.5배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2번 답변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6.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인 경우에는 둘 다 법정공>> 질문이 짤려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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