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방법에대해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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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에서 전원시 사설구급차 이송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의비(葬儀費)8. 직업재활급여구급차 이용 시 이송비의 경우 요양급여로 처리받을 수 있으며 이송거리에 따른 이송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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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지 않은 가족의 경우로서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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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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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 시 월급에서 일할하여 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10만원*7일/30일"로 산정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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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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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한시간을 휴일단축근무 한시간과상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단축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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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8.5*4+4.5*2+8)*4.345*8,720 = 1,932,30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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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만 명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건 자발적으로 이직하건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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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설/추석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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