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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끼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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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개가 있는데, 저를 두개의 사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대표님께서 사업장이 두개가 있는데,

저를 두개의 사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 (두개 업체 모두 일을 시키시려고 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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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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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각각 회사에서 근무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별개의 회사이고 성립신고도 따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

    • 취득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개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불가능해 두 개 중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가입됩니다.

    추가로 사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두번 납부해 실수령액이 줄어들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장이 두개가 있는데,

    저를 두개의 사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 (두개 업체 모두 일을 시키시려고 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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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외 산재,건강,연금은 모두 중복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저를 두개의 사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 당연히 두곳에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둘중 한군데서만 가입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겸직은 가능하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면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