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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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인데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을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기초군사훈련교육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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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여부는 통상적으로 주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구입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것인데, 주택공급의 절차, 방법상 주택구입 의사와 행위가 명백한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분양주택 당첨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하여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당첨자'란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주택공급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을 말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당첨사실을 확인하여 분양주택의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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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액수가 상당해서 나눠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라며, 체당금제도 또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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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방을 제공해준다는데 근로자가선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식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숙식제공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숙식 지원을 제공받고자 한다면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 따라 지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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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 제9조에 의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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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그들과 동일 직급/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8.4.24, 97다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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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포함되어 1주 이내로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나(월급/30일*6일(휴일/휴무일포함)),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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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공휴일 4일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정했다면 4개월 개근 시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4일은 공휴일에 대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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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따라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반면에,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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