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인데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을시 급여는?
병역특례지정자인데 3주간 기촌군사훈련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급여 지급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전달 급여랑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지 아니면 주12시간씩 발생되는 연장수당은 공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의 기초군사훈련의 경우에는 유급을
보장하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유급처리 하기로 정한바 없는 이상 해당 군사훈련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기초군사훈련교육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계셨다면 연장수당을 포함시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근기01254-37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특례지정자인데 3주간 기촌군사훈련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급여 지급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전달 급여랑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지 아니면 주12시간씩 발생되는 연장수당은 공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전달 급여랑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기01254-376)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면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하던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