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수급 중인데 예비군 훈련비를 신고해야하나요

구직급여 수급 중인데 예비군 훈련비를 신고해야하나요?

각각

기본훈련비 18000원 받았고

작계훈련비 8000원 받을 예정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사업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 ​예비군 훈련비는 취업이나 근로를 통해 번 돈이 아니라, 국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및 식대 성격의 '실비 변상적 지원금'입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감액이나 부정한 소득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할 대상 소득이 아니며, 안심하셔도 됩니다

    훈련비 자체는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훈련 당일이 실업인정일과 겹치는지만 확인하신 뒤 '훈련 필증'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받은 예비군 훈련비는 근로 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에 취업,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거나 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예비군 훈련비용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대상은 아닙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그것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훈련비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예비군 훈련비(교통비/식비 등)도 제한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예비군 훈련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 확인증'을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즉 국가가 지급하는 소액의 훈련비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예비군 훈련비 수령은 정당한 공민권 행사에 따른 보상으로 보아 부정수급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 신청서상의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여부' 항목에 훈련 참여 사실을 포함하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비는 취업하여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