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주말 근무시 청소 지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가 주말 근무 시 수행해야할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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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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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사는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기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교사가 아닌 사람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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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게 감당 불가능한 일을 맡겨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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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여금 미지급과 연좌제 징계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 등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이를 근거로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징계는 피징계자의 동의를 구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당징계라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감봉은 무관합니다. 다만, 감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징계로 인한 임금 감액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평균임금의 10% 이내에서 감액할 뿐, 통상임금은 도구적 성격의 기준임금이어서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손실 없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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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납부 중지사유 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①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②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3.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4.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5. 개인질병6.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7. 업무상 재해8.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유/무급휴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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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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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과 20%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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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 이직/퇴직에 관련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위탁교육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지 않고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사한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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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019.6.24~2020.5.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19.6.24~2020.6.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6.24에 연단위 연챠휴가 15일 발생- 2020.6.24~2021.6.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24에 연단위 연챠휴가 15일 발생- 2021.6.24~2022.6.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4에 연단위 연챠휴가 16일 발생2022.6.24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15+1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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