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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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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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심야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 +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가산 1.5 +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가산 4시간) = 16.5시간- 1주: (16.5시간 * 365일 / 2) / 52주 = 57.9시간- 1월: (16.5시간 * 365일 / 2 ) / 12월 = 250.9시간- 최저시급 환산 월급여액: 250.9시간 * 8,720원 = 2,187,8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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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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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0년11월1일계약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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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근로자 외에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39/40*8= 7.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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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월급 세금 항목 4대보험항목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며,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여 총액이 4,325,000원이라면 근로소득세는 약 253,680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인 25,360원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산출 근거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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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월,화,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목,금요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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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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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이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 산식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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