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제공하는 근로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입사한 2021.1.1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021.1.13~2022.1.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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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2조제1항의 규정(묵시의 갱신)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계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갱신된 기간이 합산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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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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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수당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국책과제수당의 성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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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장은 중견기업,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규모인데이럴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이런 사례는 찾지 못해서 문의글을 남겨 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소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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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을때, 직장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소 몇일전에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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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 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시간*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일(8시간+4시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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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월 지급액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209*9,160=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1,914,440원*0.02= 38,289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식대 100,000원 중 38,289원을 차감한 61,711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적어도 기본급은 1,852,729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1,852,729원+61,711원=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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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16일 입사 2021년12월1일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한달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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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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