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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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퇴직금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상기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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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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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1시간 추가로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임금수준과 동일하되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에는 시급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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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근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인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요일이 별도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화요일에 입사하고 1주 동안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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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월화수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 근무 -> 요거 해석이.. '월화수목금' 근무인가요?>>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월~금요일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목/금/월/화/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되,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 주 월,화,수요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때에는 2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요 2가지때문에 뭔가 애매한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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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 15일중 년차휴가 10일 처리 급여가 많이 3분의1 작게 나옴 이유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나,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을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분의 1만큼 급여가 공제된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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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위 사안처럼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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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법 / 4대보험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일 동안 16시간 근무한 경우 "16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은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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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기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2,583,334원*3개월)/90일= 86,111원- 통상임금: (2,000,000원+200,000원+200,000원+100,000원)/209시간*8시간= 95,694원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네,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95,694원30일533일/365일= 4,192,184원(세전)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4.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 왔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맞나요?>> 기본급 뿐만아니라, 통상임금인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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