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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코알라246
충실한코알라24622.03.15
공휴일 낀 근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이번 선거로 공휴일 쉬느라 연속이 아니게 되었는데..

화(8일),목(10일)금(11일)월(14일)화(15일)

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공휴일이라 일을 못한거지 쉬고 싶어서 쉰게 아닌데..

1일 8시간 일한거라 1주 15시간은 넘어가고 개근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선거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속해있는 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 선거로 공휴일 쉬느라 연속이 아니게 되었는데..

    화(8일),목(10일)금(11일)월(14일)화(15일)

    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공휴일이라 일을 못한거지 쉬고 싶어서 쉰게 아닌데..

    1일 8시간 일한거라 1주 15시간은 넘어가고 개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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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언제, 언제인가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이라면,

    이렇게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음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회사 자체가 쉬었다면(그래서 근로자도 쉬었다면),

    해당일은 개근 계산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만 근무했다면,

    이렇게 3일만 출근해도 개근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금액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인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요일이 별도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화요일에 입사하고 1주 동안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8일),목(10일) 금(11일) 월(14일) 화(15일)

    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화~그다음주 화요일까지 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당초 없었던 날이므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다른 근무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해당 선거 관련 공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